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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요수행사례] 국내 Distributor의 보상청구권 인정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9-13 조회수 1055

 

[민사] 국내 Distributor의 보상청구권 인정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  

 

법률사무소 한성은 글로벌 기업의 국내 Distributor를 위하여 상법상 '보상청구권'의 인정 여부 및 금액 등에 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국내의 A사는 해외의 B사와 국내 시장에 대한 독점 수입 및 판매 계약을 체결한 후 오랜 기간 동안 국내에 해당 제품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상승하자, B사는 국내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를 통하여 위 제품을 국내에 직접 수입 및 판매하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B사는 이미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오랜 기간에 걸쳐 동일한 방식으로 해당국 내에서의 제품 수입권 및 판매권을 회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사는 B사의 일련의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한성은 A와 B사 사이에 체결된 Distributor Agreement에 대한 검토, 양사 사이의 거래 관계에 대한 분석, 상법상 '대리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독점판매권자에 대하여 상법상 '보상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한 판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치밀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각국의 Distributor와 계약을 맺고 물품을 판매하던 외국 기업이 회사의 규모가 커집에 따라Distributorship 계약을 해지 또는 종료시킨 후,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하여 각국에 물품을 공급함으로써 수익 확대를 도모하는 일은 상당히 흔하게 발생합니다. 국내 Agency 내지 Distributor는 사전에 법률자문을 통하여 공급사의 국내 시장 진출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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